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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꼬리물기 AI가 다 잡습니다, 이제 진짜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
교차로에서 신호 지켜가며 떨어지는 차 뒤에 바짝 붙어서 들어가는 그 행동. "내 신호인데 뭐" 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건 교통법상 명백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25조 5항에서는 '정차금지지대에 멈춰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절대 진입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동안 이 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단속됐느냐 하면... 글쎄요. 경찰관 눈에 띄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12월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청이 내놓은 AI 무인단속장비가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AI가 24시간 감시하는 교차로, 이제 인간적 재량의 여지는 0%
이번 장비가 무섭다는 건,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무인장비는 하나씩만 단속했는데, 이제는 신호위반, 과속, 꼬리물기 세 가지를 한 대의 장비에서 동시에 단속합니다.
AI 단속 원리 (옐로우 박스)
차량이 녹색 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 신호로 바뀐 뒤 일정 시간 이상 정차금지지대에 머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AI가 차량 추적 기술로 실시간 판단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나 판단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반칙금과 과태료, 결국 누가 내게 되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걸리는 것과 기계에 찍히는 것은 내는 돈과 대상이 다릅니다.
즉, 무인 단속은 과태료가 5만 원으로 더 비쌉니다. 게다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배우자나 자식이 운전했더라도 차량 소유자인 당신에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2027년까지 전국 883곳으로 확대... 도망칠 데가 없어
12월부터 국기원 사거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AI 장비는 앞으로 무서운 속도로 늘어납니다. 아침저녁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시의 교차로는 거의 전부 AI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대 반칙운전, 더 이상 '계도'가 아닌 '처벌'
사실 이건 꼬리물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첫 적발 때부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비긴급 구급차 위반
한두 번 걸리면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로까지 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초록불이어도 앞이 막혀있으면 진입하지 말 것"
"초록불인데 왜 못 들어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은 명확합니다. "교차로 내에 정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만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12월부터 2월 말까지는 '계도' 중심이라고 하니까, 이 기간에 운전 습관을 좀 바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거니까요.
AI 시대 교통 질서는 더이상 '운 좋은 사람'의 게임이 아님
지금까지 교통 위반은 '경찰관의 눈에 띄지 않는 운'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그런 '재량'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기계는 공평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한 사람이 편하려고 다 수십 명을 정체시키는 일이 줄어들 테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않으려면... 12월부터의 변화를 미리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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