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령이 48.7% 폭증했다는 뉴스 말이에요. 이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남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당신께서 내시는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빨려나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1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니까, 지금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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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몰래 꾸며지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당신의 건강보험은 안전하신가요? |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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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적발 건수 증가 |
2024년 요양급여 부정수령 적발 건수가 벌써 2,101건입니다.
2023년 1,413건에서 단 1년 만에 48.7%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달 150건 이상의 부정 사건이 터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령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이 얼마나 새나가고 있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결국 뭐로 돌아오는가 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부담 증가입니다. 악순환인 셈이죠.
그럼 어떻게 부정수급을 하는 건가요?
첫 번째, 허위 직원을 등록하고 수당을 챙기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간호사나 의료인을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밉니다. 예를 들어, 입원환자 간호료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근무 실적이 없는 간호사를 "일했다"고 신고하는 식이죠. 심한 경우 약제실이나 환자 유치 업무만 하는 분을 간호사로 등재하기도 합니다. 황당하지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1인실에 입원하신 환자분이 실제로는 비급여 요금을 냈는데, 서류상으로는 2인실 입원으로 꾸민다는 거죠. 당연히 환자분께서 내셔야 할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고, 건보 청구액만 부풀립니다. 최근 사건들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수억 원대를 잘못 챙긴 병원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받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암울한데요... 의사면허를 가지신 분이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의료 자격이 없으신 사업가분들이 병원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무장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경기도에서만 3년 7개월간 67억 원을 부당 청구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보입니다. 의사분께서 체계적으로 수입을 올리려고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리는 수법입니다.
요양원 생활실에 불법 경계벽을 설치하셔서 마치 방 개수가 많은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면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사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적인 환자 할인으로 유인하기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을 몰래 해드림으로써 환자분들을 끌어들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자기부담금을 깎아드립니다"라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는 정상 가격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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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부정수령 주요 유형별 분류 |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뜻밖의 현실: 적발돼도 95%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통해 부당 취득한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실제로 받는 돈은 6%에 불과합니다. 지난 13년간 3조 3,000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실제로 걷은 건 2,100억 원뿐이라고 합니다. 90% 이상이 부정 행위자분들 수중에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적발되기 전에 미리 재산을 은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처벌이 너무 약해서입니다. 적발된 후에도 또 다시 사무장병원을 차리신다고 합니다. 징역은 해봐야 5년 이하고, 벌금은 수천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부당 취득하신 돈을 생각하면 약과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지원금 환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영역에 집중하시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시를 피하실 수 있고, 불법을 저질러도 환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달지연 아동 치료(놀이치료, 음악치료 등)가 비급여인데, 이걸 노리신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신고자분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으시면 변호사님을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이 두렵으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도 있으니까 신변 위협이나 불이익 조치를 당하실 염려는 줄여도 됩니다.
세 번째, 의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이상한 일들을 보신 적이 있다면요? 메모해두세요.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누군가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집중신고 기간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이상한 일들을 보셨는데 몰라라 했다면, 이제는 다르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가 충분하니까요.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매년 50% 가까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적발된 것들이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정수령이 폭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보험료로 돌아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분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신체 위협까지 보호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할 말이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혹시 당신께서 다니시는 병원이나 아시는 요양시설에서 이상한 일을 보셨다면,
이제는 침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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