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실업이나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 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제도거든요. 나중에라도 그 기간을 채워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니까요. 2024년 한 해만 13만 4천 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올해 11월 25일부터 이 제도의 규칙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추납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변경됐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가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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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납 신청 시점에 따른 '꼼수'는 이제 안 된다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같아지는 현상
이번 법 개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국민연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은 '3차 연금개혁'을 단행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재 9% → 2026년 9.5% (매년 0.5%p씩 상승해 2033년 13% 도달)
- 소득대체율 상향: 현재 41.5% → 내년부터 43% (받을 연금액 증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그럼 보험료는 많이 내고 받을 건 조금 많이 받는다는 거네?" 하면서 울상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추납 신청 시점에 따라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신청한 달과 납부하는 달의 차이, 이게 문제였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기존 규칙에서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개정 전 시나리오] A씨 (2025년 12월 신청)
기준소득 100만 원, 50개월 추납 시
1. 보험료율: 신청월(12월) 기준 9% 적용 → 450만 원 납부
2. 납부시점: 다음 달 말일(1월) → 소득대체율 43% 적용
결과: 낮은 보험료율(9%)로 높은 소득대체율(43%) 혜택을 받음
반면 2026년 1월에 신청한 B씨는 보험료율 9.5%를 적용받게 됩니다. 고작 1개월 차이로 A와 B의 유불리가 갈리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달라진 기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 이제 11월 25일부터 달라진 규칙을 보겠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의 기준 시점이 '신청한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어요.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율 적용
이제 A씨가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납부 기한인 1월의 보험료율(9.5%)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A와 B는 이제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고, 받을 연금액도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잠깐,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핵심 정리
- 보험료율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기준 변경됨
- 소득대체율 = 실제 납부한 달의 기준 유지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2026년부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료율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앞으로 보험료가 더 올라갈 예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리하면서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은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규칙이 바뀌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혹시 지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불완전하다면, 추납 제도에 대해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해보세요.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모여지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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