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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세금 탕감?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5000만원 세금 탕감?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 소멸 내용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2일이네요. 벌써 2025년도 마지막 달이라니... 시간 참 빠릅니다.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사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죽을 맛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닫았다고 끝이 아니죠. 폐업 후에도 따라오는 무거운 짐, 바로 '체납 세금'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만한 소식이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들려왔습니다.

5000만원 세금 탕감?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5000만원 세금 탕감?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드디어 터진 '체납 면제' 소식, 핵심은?

지난달 30일이었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 소멸 내용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세금 못 낸 분들, 그 짐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내년(2026년)부터 폐업한 사업자 중,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5,000만 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정말 큰 돈입니다. 사실 5천만 원 정도 빚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려고 해도 신용불량 문제나 압류 걱정 때문에 일용직조차 마음 편히 못 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거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조건 분석)

"그럼 나도 안 내도 되나?" 하고 솔깃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당연히 조건이 붙습니다. 이번 조세소위 내용을 뜯어보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이미 폐업한 상태일 것
    현재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업을 접었지만, 세금 낼 돈이 없어 발이 묶인 분들을 위한 구제책입니다.
  • 2. 소득 수준이 낮을 것 (생계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재산이 어딘가 숨겨져 있거나, 갚을 능력이 되는데 안 갚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 3.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고액 체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을 타겟팅한 정책입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 (제외 대상)

혹시라도 조세범 처벌 전력이 있거나, 현재 세무조사 대상인 분들은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 구제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도덕적 해이 vs 재기의 발판, 제 생각은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 솔직한 생각을 좀 털어놔볼게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성실하게 세금 낸 사람만 바보 만드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달립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금 5천만 원 때문에 경제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숨어 지내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 털어주고 다시 일을 하게 해서 훗날 세금을 내는 경제 주체로 복귀시키는 것.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남는 장사 아닐까요?

저는 이번 정책이 '패자부활전'의 입장권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만, 정부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건 '옥석 가리기'입니다. 진짜 힘든 생계형 체납자와 악성 체납자를 정교하게 걸러내는 것이 정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치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11월 30일에 조세소위를 통과했고, 이제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있죠. 하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 내년 시행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세금 체납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이 정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절차가 나오는 대로 누구보다 빠르게 다시 정리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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