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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7000만원 넘는 사람 상호금융 예금 세금이 바뀐다니요 12월 31일 전에 움직여야 할까? |
같은 연 3% 예금인데, 세금 때문에 실수령 이자가 10배 가까이 벌어질 수도 있다니요. 예금은 “안전하게 묻어두는 돈”이란 이미지가 강한데, 막상 따져보면 세금 규칙이 수익을 꽤 크게 좌우하더라고요.
특히 2026년(내년)부터 상호금융(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붙는 세제 혜택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12월 31일 지나면 후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내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핵심만 먼저 잡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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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
2026년부터 이자·배당소득에 5% 분리과세, 2027년부터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비과세’ 구간이 3년 연장(2028년 말까지)되고, 이후 2029년 5%, 2030년 9%로 넘어가는 구조로 정리돼 있습니다. -
✔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현재 규칙 기준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혜택을 적용받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차’ 얘기가 붙는 거고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비과세”라는 단어예요. 실제로는 세금이 ‘0’이 아니라, 일정 한도 내에서 농어촌특별세(1.4%)만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상호금융 ‘절세’의 정체 예금인데 세금이 왜 이렇게 다르지?
상호금융 예탁금의 매력은 보통 두 가지로 묶입니다.
- 금리가 은근히 센 편(시기별로 다르지만 3%대 초중반 상품이 종종 나옵니다)
- 세금이 가볍다(일반 예금은 이자에 15.4% 과세가 붙는 반면, 상호금융은 일정 한도 내에서 1.4%만 내는 구조였죠)
게다가 한도도 꽤 실용적입니다. 1인당 3,000만원(상호금융권 합산)까지가 핵심 구간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이 범위에서 세 부담이 줄어드니, “안전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 굴리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눈길을 주게 되더라고요.
3,000만원 예금의 세금 차이
예를들어 숫자로 다시 풀어보면 이해가 빨라요.
- 💰 3,000만원을 연 3% 예금에 넣으면 1년 이자가 90만원입니다.
- 📉 일반 금융권(은행·저축은행 등)이라면 이자에 15.4% 과세가 붙으니 세금이 13만8,600원(=90만원×0.154) 정도 나갑니다.
- 📈 상호금융의 ‘세금 우대’ 구간이면 1.4%만 부담해 1만2,600원(=90만원×0.014) 수준이 됩니다.
즉, 같은 금리라도 세금만으로 약 12만6,000원 차이가 납니다. 예금처럼 “큰 기대 안 하는 상품”에서 이 정도 격차가 생기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차’ 타기 전에 체크해야 할 현실 포인트 5가지
1) 예금자보호 한도부터 달라졌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 → 1억원(원금+이자 포함)으로 상향됐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3,000만원 한도’는 상호금융권 합산으로 봐야 합니다
세금 우대는 보통 여러 조합에 나눠 넣어도 합산 한도로 관리됩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 곳에 3,000만원씩 넣었다가 “왜 혜택이 다 적용되지 않지?”가 나올 수 있어요.
3) 내 소득 기준은 ‘연봉’ 감이 아니라 ‘총급여/종합소득’ 기준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이죠. 연봉이 비슷해 보여도 공제·소득 구조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확인 절차를 밟는 게 낫습니다.
4) 출자금 배당은 “예금이랑 결이 다릅니다”
출자금은 배당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조합 실적에 따라 배당이 달라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5) ‘금리’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조합 건전성입니다
상호금융도 결국 개별 조합 단위로 리스크가 갈립니다. 부동산 PF 같은 이슈로 건전성 우려가 커질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숫자(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를 전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최근 경영공시/공시 요약을 확인하는 습관”은 추천할 만합니다.
제 의견 한 줄로 정리하면 “절세는 덤, 기준은 리스크 관리”가 맞는 것 같네요
상호금융 예·적금은 분명 매력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큰 변동성 없이 현금을 굴리려는 사람에게는 금리+세제 혜택 조합이 꽤 실용적이죠. 다만 이번처럼 제도가 손질되는 흐름을 보면, “절세만 보고 쏠리는 행동”은 생각보다 피로도가 커질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한 번 자문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금리를 한 번 더 받기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내 자산 배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결정”인지 말이에요.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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