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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더·서클 한국 유통 금지 논의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진짜 시작되는 걸까? |
USDT, USDC 없으면 국내 코인 시장이 굴러갈까요? “설마 그걸 막겠어?” 싶은데, 요즘 논의 흐름을 보면 딱 잘라 말하기가 애매해지더라고요. 특히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 지점이 없으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그림이 거론되면서, 시장이 한 번 술렁였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큰 방향은 잡혀가고 있지만, 세부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선 긋기도 같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정 공포된 규정이라기보다, 제도화의 밑그림이 어디로 가는지를 읽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1. 1단계는 ‘이용자 보호’ 2단계는 ‘발행과 유통’으로 넘어가는 분위기
국내 쪽은 이미 1단계 성격의 장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되면서,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율, 감독·검사·제재 권한 같은 뼈대가 마련됐죠.
- ✅ 누가 디지털자산(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
- ✅ 발행했다면 어떤 준비자산과 공시를 갖춰야 하는지
- ✅ 해외에서 발행한 코인은 국내에서 어떤 조건으로 유통되는지
이런 발행·유통의 제도화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셈이죠.
2. 8년 만의 ICO 재허용 얘기 왜 다시 나왔을까
한동안 “국내 ICO는 사실상 금지”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조건부 허용 쪽이 자주 언급됩니다. 핵심은 “아예 막아두니 해외에서 발행하고 국내에 우회 상장하는 관행만 커졌다”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정보 공시를 전제로 한 국내 판매 허용 같은 방향이 검토된다는 흐름이 나옵니다.
대신 책임은 훨씬 무거워지는 구성이 같이 따라붙더라고요.
- 백서 등에 거짓 기재/중요사항 누락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넓게 걸리고
- 발행인뿐 아니라 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한 위탁·운영 주체까지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는 식입니다.
3.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밑그림 자본금 50억과 준비자산 100%
스테이블코인 쪽은 한마디로 “테라-루나 같은 충격의 재발 방지”가 중심 테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되는 장치들이 꽤 전통 금융권 문법에 가깝습니다.
- 발행인은 인가(승인) 대상이 되고
-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같은 진입 요건이 거론되며
-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는 방식(도산절연 취지)이 함께 언급됩니다.
이런 설계를 보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지급 수단’에 가까운 디지털자산으로 다루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코인 시장 내부의 편의 기능이 아니라, 제도권 결제 인프라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 같기도 하고요.
4. 지점 없으면 유통 제한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생기는 일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여기죠.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테더, 서클 등)가 국내 지점이 없으면 국내 거래소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는 방향이 거론됩니다.
1) 거래소 유동성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현금’처럼 쓰이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코인마켓(원화가 아닌 코인-코인 거래)이나 해외 시세 연동이 빠른 종목에선 스테이블코인이 가격 발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유통이 막히면 거래소는 대체 수단(원화마켓 확대, 원화 기반 지급토큰,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급히 찾아야 할 겁니다.
2) 이용자는 ‘우회 경로’로 이동할 유인이 생김
규제가 강해질수록 늘 나오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사용자는 더 위험한 경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못 쓰면, 해외 거래소나 온체인(DeFi)으로 이동하는 식이죠. 그러면 감독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딜레마는 EU도 비슷하게 겪고 있고, “EU 밖에서 발행된 동일 브랜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볼 거냐” 같은 해석 논쟁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3) 반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명분은 강해짐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을 낮추고, 원화 기반 지급토큰을 제도권에서 키우겠다는 방향성은 정책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기술·시장 경쟁력까지 같이 따라와 줄지가 관건이겠죠.
5. 한국은행 vs 정치권 ‘발행 주체’ 신경전이 왜 이렇게 치열할까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혁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정책·금융안정과도 부딪힙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발행 구조(예: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 등)를 두고 입장 차가 드러났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지정해 중앙은행이 자료요구권이나 공동검사 요구권을 갖는 식의 장치까지 거론됩니다. “민간이 발행하더라도, 너무 커지면 공적 감시망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죠.
6. 해외는 이미 ‘인가와 공시’ 쪽으로 질주 중 EU MiCA가 주는 힌트
유럽은 MiCA 체계로 “인가·공시·감독”을 큰 줄기로 잡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토큰(자산연동/전자화폐형)에 대해 발행·유통에 일정한 승인과 백서(화이트페이퍼) 공시 체계를 두는 방향이죠.
이걸 국내에 그대로 대입하긴 어렵지만, 힌트는 하나 있습니다.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준-금융 인프라’로 취급받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국내도 “거래소 관리”에서 “발행인·준비자산·상환”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7.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체크할 포인트는 딱 5가지
- 국내 거래소 공지: 특정 스테이블코인 입출금·거래지원 정책이 바뀌면 체감은 제일 먼저 여기서 옵니다.
- 발행 구조의 변화: 원화 기반 지급토큰이 등장한다면, 누가 발행하고 어떤 준비자산·상환권을 주는지부터 보게 될 겁니다.
- 공시의 품질: ICO가 재허용되는 그림이라면, ‘허용’보다 공시·책임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지가 핵심이겠죠.
- 감독 권한의 경계: 금융당국-중앙은행-민간 자율규제(협회)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시장의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 해외로의 이동 비용과 리스크: 국내에서 막히면 해외로 가면 된다는 말이 쉬워 보여도, 분쟁·사기·출금 제한 같은 리스크는 대부분 개인이 떠안게 됩니다.
8. 결론 제도화의 방향은 맞는데, 속도와 방법이 더 중요해 보이네요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의 언어로 번역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흐름 같습니다. 이미 이용자 보호 장치는 깔렸고, 이제는 발행과 유통을 정리하려는 단계로 넘어가는 분위기니까요.
아니면 ‘준비자산·상환·공시’의 빈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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